이 책은 지난 30여 년간 정부의 조세정책과 집행의 일익을 담당해 오면서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등 시대별로 정부가 조세를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운용해 왔는지를 개관하면서 정책집행 및 추진과정에 얽힌 비화와 일화, 그리고 여러 애로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의 집필을 시작한 것은 조세를 담당하는 후배들이나 우리 세정역사와 연관된 글을 쓰려는 분, 그리고 그 동안 조세정책, 특히 조세행정 등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신세新稅는 악세惡稅인가』의 저자는 공직생활 30여 년의 반을 구 재무부 조세 분야에서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법령의 제정, 개정에 참여했고, 반은 국세청에서 집행업무에 종사했다.
공직생활 초기 미국유학의 기회는 필자의 공직생활의 미래를 밝게 해 준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우리나라 경제개발 연대와 맞물려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데 일조를 했으며, 조세 분야 공직에서 대과 없이 일한 결과 옛 재무부 세제국장, 세정, 재정차관보, 국세심판소장(지금의 조세심판원), 그리고 조세전문가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국세청장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조세수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와 완전한 종합소득세 제도, 그리고 교육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신세新稅의 신설 또는 집행에 직접관여를 하게 되는 기회가 많았다.
저자가 이 책의 제목을『신세는 악세인가』라고 붙인 것도 “신세新稅가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쳤고, 나라 경제에는 어떤 명분과 실리, 그리고 부작용을 가져왔는가를 또한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도 사회경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대 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얽힌 일화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이다.
오랜 세월 조세정책과 행정에 관여한 저자의 경험적 신념은 “조세의 경우 이론의 승리가 반드시 현실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며, 가급적 경제흐름에 중립성을 보장하는 조세제도의 운영이다. ‘세금의 중립적 운용’이란 결국 모든 계층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납세할 수 있는, 그리고 세금문제로 신경을 쓰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럴 때 비로소 세금 운용이 국가경제를 성장시키고 선진화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간에 모든 국민이 자기노력으로 돈을 벌고 그에 상응하는 공정한 세금을 냄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며 국가다. 저소득계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보다는 적은 액수라도 국민된 도리로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게 하는 이른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금은 문명사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불하는 대가”이며 “세금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가난한 사람 부자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신세新稅는 악세惡稅인가』의 저자 서영택 씨는 현재 김&장법률사무소 상임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홍조근정훈장, 청조근정훈장 등을 수훈했다.
저자는 1939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과 및 동대학원(경제학석사)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하버드 법학 대학원(국제조세과정)에서 1년 수학하였다. 제13회 고등고시 행정 2부에 합격, 국세청을 시작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후 재무부 차관보, 국세청장, 건설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에는 미국 하버드 법과 대학원 객원 연구원을 지냈다.
글을 시작하며·7
1부_ 조세정책의 기틀을 다지다
세금은 우리 경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나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초를 중심으로
● 국세청의 발족과 세정의 개혁·19
● 1967년의 세제 개혁은 세수 증대가 목표였다·22
● 1970년대 조세정책의 특징·25
● 1980년대 조세정책의 흐름·28
부가가치세의 탄생
● 세정사에 대전환을 가져온 부가가치세·35
● 부가가치세에 대한 평가·37
● 하버드에서 처음 배운 부가가치세·40
● 김재익 박사와 조세 실무자의 논쟁·47
● 제도 개혁 추진 과정의 합리성과 민주성·58
● 부가가치세 시행의 막을 올린 1977년·63
● 세정 선진화에 밑거름이 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소회·92
2부_ 부富와 세금
부동산 투기 열풍과 벌인 전쟁
―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과 종말
● 1970년대에 횡행한 부동산 투기·99
● 1988년의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103
● 1980년대 말 부동산 투기 양상과 정부의 노력·112
● 1990년 전후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상황·118
●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과 종말·125
상속·증여세와 대기업의 공익 재단
● 공직자의 눈에 비친 대재산가의 그림자·143
● 상속세를 피해 가는 방법들·152
● 공익 재단과 공익 사업·172
3부_ 세제 전문가들의 이야기
특별소비세 조사에 얽힌 뒷이야기
● 1화話― 골프장 과세·189
● 2화話― 보석상과 고급 가구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193
조세 협약租稅協約에 얽힌 이야기들
● 한·미 조세 협약 1차 회의·203
● 한·호주 조세 협약 마지막 회의·208
● 한·일 조세 협약 상호 협의에서 있었던 일·212
음지陰地에서 일했던 재무부 세제 전문가들
● 밤낮없이 일하고 신경정신과 치료 받고·215
● 세금 이야기로 채운 TV 9시 뉴스·220
4부_ 나의 생각, 나의 이야기
신세新稅는 악세惡稅인가?
―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실체
● 조세의 일반적인 원칙과 현실·239
● 국민개세주의―‘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243
●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인가·248
● 납세 협력 비용을 생각하라·254
● 근로 장려 세제에 대한 소견·256
미국 유학 시절 이야기
―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젊은 시간
● 준비도 못하고 떠난 유학길·261
● 하버드 법과 대학원에서 배운 것들·269
공직생활을 뒤돌아보며
● 공직생활을 그만둔 후·283
● 국세 행정에 대한 초심·289
● 대통령들의 조세 철학·295
글을 마치면서·301
참고문헌·302
저자 연보·304